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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 1.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