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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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직원이 작업도중 경미한 사고를 입어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당사가 지원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 권 자가 지급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