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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직원이 작업도중 경미한 사고를 입어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당사가 지원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 권 자가 지급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