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사)○○은 2005.03.31.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에는 11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 등 17개 지역조직과 (주)○○등 6개 부문조직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으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o (사)○○에서는 전국 11만 회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며, 이 모금을 통해 우리쌀(친환경유기농 쌀)을 구입해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결식아동) 등에 전달함으로써 농촌을 돕고 북한동포와 여러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회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함. o 기금 모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 회원들에게 직접 기부약정서를 받고 회원이 직접 온라인 송금하는 경우와 (주)○○이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기부금약정서를 받고 그 회원이 ○○○○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CMS,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기부금을 ○○○○에서 모아서 (사)○○으로 기부자 명단과 함께 보냄. o 이 경우 회원들이 ○○○○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 기부금이 매출로 간주되고 ○○○○에서 기부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을 (사)○○으로 재입금해줄 때 매출에서 대체(차감)되는 경우(현재 ○○○○의 회계처리시스템)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추가로 갖추어야 할 절차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〇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1.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서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사내 봉사단을 결성하려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 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125, 2005.07.19.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