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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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