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회사의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 아이디어, 노하우 등의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을 장려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활용하고자 제안활동을 제도화 하고자 함 o 제출된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건당 1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005년 기준 직원 1인당 연간 제안 포상금은 3만원이고 제안의 효과가 포상시점에 미실현된 지식제안 등과 채택된 지식제안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식제안 등에 의하여 직원 및 부서에게 지급되는 제안포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건당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12.2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1-10535, 2001.04.11.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1-10535, 2001.0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 1997.01.08.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 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1264.64-2557, 1979.09.21. 귀 질의(1호) 기능실기시합에 의한 시상품, 시상금 및 (2호)아이디어 제공에 의한 제안시상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 법인46013-3038, 1999.08.03.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680, 1996.02.29.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625, 1997.06.18.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