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법인(사단법인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지정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으면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19.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005. 2.19. 개정) 3.「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19. 개정) 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19. 개정)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법명개정)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 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법명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법명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30. 개정)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28. 법명개정) 2.「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5. 2.28. 법명개정)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39.「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28. 법명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유사 사례(예규) ○ 법인46012-1555(1996.05.31.) 【질의】1. 사단법인 ○○노인복지후원회는 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한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하여 1995.11.29.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 2. 당 법인은 1996. 5. 9. ○○문화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시 전역의 노인 6천여 명을 초청하여 위로잔치를 열어 기념품을 증정하며 본 사업을 진행하였음. 3. 후원업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소득46011-21076, 2000.08.14. 【회신】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