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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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