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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대차거래시 주식대여자가 지급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차입자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수수료 등 대가상당액의 지급을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중개기관에 위임하기로 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거주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로 인한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