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생산일자 2006.06.28.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