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냉장고 제조용 이소부탄냉매(국제냉매 규격 R600a)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냉매제조용 원료(99.5% 이소부탄)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수입통관 되었음, 이 때 냉장고 냉매제조용 원료(99.5% 이소부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12. 3. 개정)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가. ~라. “생략”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2000.12.29. 개정)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2005. 7. 8. 개정)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유권해석【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레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