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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시적 코스점검을 위한 골프장 무료입장회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생산일자 2005.10.20.
AI 요약
요지
미완공 골프장에서 코스점검을 위해 무료입장한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미완공 골프장에서 모집된 일부회원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코스점검을 함에 있어, 입장하는 회원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경기보조원(캐디)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하여 무료로 코스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미완공 골프장에서 모집된 일부회원을 상대로 한시적(15여일 기간)으로 코스점검을 함에 있어, 입장하는 회원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경기보조원(캐디)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하여 무료로 코스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81.12.31. 개정)

1.~ 3. “생략”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1998. 1. 8. 개정)

5.~ 6.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과세장소 (2005. 6.30. 개정)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 체육 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2005. 6.30. 개정)

나. 삭 제 (2005. 6.30.)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2005. 6.30.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권해석【소비46430-453, 1999.09.11.】

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골프행위가 가능한 홀에서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권해석【소비46430-1495, 1994.07.20.】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의거 일반대중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귀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4조에 의거 입장을 한 때에 과세됨. 다만, 코스답사 등 골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법 제7조 ’99.12.3. 법개정으로 삭제됨.

○ 유권해석 【소비1265.3-1992, 1984.09.17.】

골프장의 대표이사 또는 그 종업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시설물의 점검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