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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봉사료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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