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자의 판매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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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0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회신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