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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할인쿠폰 제공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2생산일자 2005.11.11.
AI 요약
요지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됨
회신
귀 질의의 주류할인쿠폰 제공행위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호) 』규정에 의한 「주류의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인터넷을 통한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수입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당해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 구입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함에 있어,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22. 개정)

                        - 다 음 -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 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2005. 1.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주류 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 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5. 1.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005. 1.21. 신설)

나.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2005. 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