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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6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