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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한약제(수치제품)의 주세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7생산일자 2006.03.06.
AI 요약
요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주세 납세의무가 있어,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알콜분 15도의 탁․약주를 제조하여, 알콜분 1도 이하의 한약제(수치법 제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주류제조면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9.12.28. 개정)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12.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999.12.28. 개정)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등 중 개정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12.31. 개정)

2. 제조장의 위치 (1999.12.31. 개정)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1999.12.31. 개정)

4. 제조방법 (1999.12.31. 개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1999.12.31. 개정)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19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999.12.31.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