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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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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생산일자 2006.01.13.
AI 요약
요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위와 관련된 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인 소비세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제조장에서 병세척수 잔 수량이 2㏄(375㎖의 0.%)정도 있는 상태에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주세법 제47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