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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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생산일자 2006.01.13.
AI 요약
요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위와 관련된 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인 소비세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장에서 병세척수 잔 수량이 2㏄(375㎖의 0.%)정도 있는 상태에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주세법 제47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