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 등록 후 매매ㆍ알선 행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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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등록 후 매매ㆍ알선 행위 세금탈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