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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생산일자 2006.03.09.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출자기관이며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공사가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서 및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