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기금 재위탁기관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여부 및 현금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14. “생략”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인지세법 기본통칙 8-11…3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지 첩부․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3.22. 개정)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22. 개정)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22. 개정)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2004. 3.22.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4. 3.22. 개정)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918, 1993.06.11.】 【질의】 ○○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무 중 청약저축 증서의 인지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관리주체가 국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이며, 국고단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청약저축의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