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환경청에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및 면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2004. 3.22.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12.28. 개정) 5.~6. “생략”☞ 질의자와 무관한 규정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2005.12.29.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8. 삭 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999.12. 28. 개정) 10. 삭 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98.12.28. 개정) 12. ~18. 삭 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ㆍ통장ㆍ계약서 등 (1998.12.28. 개정) 20. 삭 제 (2003.12.30.)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01.12.29.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9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