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생산일자 2006.01.11.
AI 요약
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