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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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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생산일자 2006.01.11.
AI 요약
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