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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0생산일자 2005.11.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주권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본점소재지 : Ilse of Man,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섬-조세회피지역, 영국령)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본점소재지 : 미국 켈리포니아)에게 보유 비상장 내국법인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2000.12.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 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12.29.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