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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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