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등록 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경우와 비상장으로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586, 2005.11.28.】 【회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2111, 2004.10.15.】 【회신】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급대금 지급 시, 투자신탁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