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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일 결재 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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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일 결재 시 발행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8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등록 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경우와 비상장으로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제과-586, 2005.11.28.】

【회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2111, 2004.10.15.】

【회신】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급대금 지급 시, 투자신탁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