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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질의】

▷ 쟁 점

◇ 상법상 자본감소(減資)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 내용

(질의 1) 유상매입방법의 주식소각으로 자본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신청주식의 대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할 때, 소각할 주식의 매입자금이 주주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원천인 이익잉여금으로써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 주식소각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3)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이 경영권의 이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증권거래 과세대상인지.

【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재산-251, 2004.02.25.】

【질의】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즉 공개 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의 3.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