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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고자동차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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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0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를 미등록사업자인 중고자동차 중개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중개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상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입하여 중개상명의로 차량등록한 후 당일 또는 등록 후 2~3일 내에 수출업체에 인도하고 수출업체는 즉시 수출하고 있는 경우

1. 연간 매출환산 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 등록한 후 제3자로부터 등록 당일 또는 등록 후 2~3일 내에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12.2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716, 2001. 04.21.

【질의】

본인은 도매 ․ 고철(파지) 사업자로 각종 단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하여 제조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당 업체의 폐자원 수집대상 단체인 조선업체내 직원(회원 400여명) 친목 및 봉사단체인 “○○회(회칙별첨)”로부터 폐자원을 수거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폐자원 매입대금은 ○○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봉사활동 및 운영기금으로 사용되며 매월 회비 7,000원을 징수 운영)

이 경우 친목 단체인 “○○회”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되는지.

2. 상기 ○○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은 그 대표자 명의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 46015-665, 1995. 4. 8.)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부가 46015-665, 1995. 4. 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8, 2001. 01.04.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