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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차증여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9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00, 2005.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