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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휴경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7생산일자 2006.11.17.
AI 요약
요지
휴경보상제 관련 농지는 당해 휴경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