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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62, 2006.05.04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 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 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 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 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 -1158,2005.07.1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24, 2005.09.23

【질의】

본인은 충남 ○○시 ○○동 XXX-13 번지에 농지(과수원)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당해 토지가 ○○시의 ◇◇택지개발지구안에 포함되어 2005.8.30. 154,800천원에 수용되었음. 이 경우 ○○시 지역은 현재 토지투기지역이라 실거래가(수용가액)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만 3천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함.

(질의)

1. 소유자의 매도의사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국가 등에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인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그 근거규정(법령)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근 근거규정(법령)은.

【회신】

1.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