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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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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7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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