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배회사차고지 사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배회사차고지 사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7생산일자 2006.11.01.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