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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