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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생산일자 2006.10.31.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공급시기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2252, 2001.07.19 ; 제도46015-11929,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소유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 A,B,C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대행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건물 B,C가 분양되지 않아 시공사가 약정에 의하여 동 미분양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미분양건물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때에 건물 B,C의 공급시기를 사용수익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청산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 래

 - 분양금액의 보장 : 시공사는 시공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책임분양(미분양물건의 인수) :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미분양건물은 합의한 분양가격으로 시공사가 전부인수하고 그 대금은 기준일부터 3개월 후에 일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