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동 00번지 임야 5,182㎡ 가 도로예정부지 였으나 2006.3,16 당초계약서에는 ○○시 ○○동 00-1 임야 5,344㎡ 를 계약하고 2006.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로 편입토지와 미편입토지가 바뀌어 계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착오가 발견되어 2006.8.16 당초보상액에서 27,378,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시 ○○동 402 임야 5,18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하고 ○○시 ○○동 임야 5,182㎡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 의】
- 위 경우 ○○시 ○○동 00번지 임야에 대한 양도일자는 당초 미편입 임야 잔금수령일인 2006.4.17.인지, 미편입임야 소유권이전일자인 2006.3.17,인지, 편입임야인 ○○시 ○○동 00 임야 소유권이전일인 2006.8.18.중 어느것 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 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016, 2006.06.27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731, 2005.05.10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 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