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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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생산일자 2006.10.19.
AI 요약
요지
외국인의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내국법인과 동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