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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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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생산일자 2006.10.1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