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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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생산일자 2006.10.3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