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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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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사업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7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에서 주류소매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09.01)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별로 지정하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합니다.

(1) 유흥음식점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가정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2. 1. 18. 개정)

(3) 주세면세용 :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4) 할인매장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농ㆍ수ㆍ신협 본(지)부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6. 9. 1.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