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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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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생산일자 2006.10.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수인이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수함

    - 양도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자녀의 취학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 일시 거주중임

    - 양도인의 남편은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질의요지

  국내부동산 양수인의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685, 2006.05.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1팀-17, 2006.01.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