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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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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