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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