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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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