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 보유시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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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원입주권 에서 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상가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