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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영국모법인으로부터의 장기차입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1988.12.26. 법률제4021호)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및 제11조 (1988.12.26. 법률제40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1987.11.28. 법률제3939호)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4.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구외자도입법 제21조【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1989.6.16. 법률제4128호)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는 대주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구외자도입법 제21조【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1991.1.14. 법률제4316호)

    (삭제)

   

구외자도입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 (1991.1.14. 법률제43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차관계약의 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채권발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