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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생산일자 2006.09.2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