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거주자가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969, 2004.09.22.
2. 비거주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00, 1997.6.2.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자 또는 Commentator로서 받은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수령액이 3,000불 미만인 경우는 현지국에서 면세되며, 수령액이 3,000불 이상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당하지는 않고, 미국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