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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음향디자이너 용역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중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직접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료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2006. 2. 9. 신설)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1238, 2003.6.30.

     한․호주 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국일46017-393, 1997.6.4.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재무지원용역․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