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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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352 (2005.11.8)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52 (2005.11.8) 회신문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ㆍ심판정구ㆍ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