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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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공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생산일자 2006.10.04.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회신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